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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구단21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9.부터 전남 무안군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 31. 0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F 등 8명(남자 4명, 여자 4명, 각 17세)에게 신분증과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물인 소주 2병(8,000원), 맥주 1병(4,000원) 도합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가 2019. 8. 12.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60일(2019. 8. 26.부터 2019. 10. 24.까지)의 처분을 하자 원고는 2019. 8.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9. 위 다.

항 기재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9. 12. 18. 원고에게 영업정지 30일(2020. 1. 2.부터 2020. 1.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성년의 여자처럼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 청소년 3명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육안상 청소년인지 식별을 못하여 신분증 검사를 간과하였다.

그 후 원고가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 4명, 여자 1명 일행이 와서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원고가 단속된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단속은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수법 성년으로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