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부존재 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B에게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B이 위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14. 위 오피스텔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01. 1.경 B(피고의 공동 대표이사)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한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등 허위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정당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으로 인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저가에 매각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인데, 그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은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