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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16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소재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1. 30.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 시 병무용 진단서가 필수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