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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누659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0)항(제1심판결 8면 가운데 글상자 아래 1행부터 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0) 선정자 E은 원고 및 선정자 D의 위임을 받아, 2018. 2. 6. 오전 기초교육원 행정실에 찾아가 F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직원 3부를 제출하였다.

위 각 사직원에는 사직사유가 ‘임기만료’로 기재되어 있다.

선정자 E은 같은 날 오후 기초교육원 행정실을 찾아가 F에게 위 각 사직원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F은 이미 위 각 사직원을 교무처 교무과 측에 전달하여 반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F은 2018. 2. 6. 19:25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기안을 완료하였다.

제1심판결 9면 4행의 ‘15호증의’를 ‘15, 22 내지 24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 가)항(제1심판결 9면 7행부터 1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