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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19나107300

대금 반환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가항, 제 3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7 줄, 9쪽 3 줄의 ‘ 감정인’ 앞에 ‘ 제 1 심 법원의’ 을 추가 함 6 쪽 마지막에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7. 8.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를 추가 함 7쪽 1~4 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나. 원상회복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하다가 공사 중단을 통보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가맹계약은 2017. 8. 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7. 6. 2. 원고 와의 합의 하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 5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2. 원피고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정산, 하자 처리, 라 쿤 반환 여부 등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가 당사자에게 중요할 터인데, 그러한 법률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므로, 이로써 합의 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쪽 10줄 마지막에 ‘, 갑 제 22’를 추가 함 8쪽 18~19 줄의 ‘ 원고는’ 을 ‘ 원고에게’ 로 고쳐 씀 9쪽 12 줄의 ‘ 이 판결’ 을 ‘ 제 1 심 판결’ 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