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9] 피고인은 2019. 2. 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던 것일 뿐,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3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67] 피고인은 2019. 2.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1억 원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G,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용 출력물,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상세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조회내역서 및 문자내용 출력물, 각 거래내역조회서, R대화내용출력물,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2019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 캡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