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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9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계림로에 있는 문학터널요금소 앞 도로에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로 중앙선 부근에는 침범이 금지되는 공간이 표시되어 있고 그곳에는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제설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설함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물적 피해만 입힌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