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7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가(空家) 상태에 있던 집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B이 범행을 도와달라고 하여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침입절도는 일반 절도범행에 비하여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특수절도(침입절도)의 양형기준이 1년 내지 2년 6월이고 생계형 범죄로 감형하더라도 8월 이상이다.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