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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식당 앞 1차로 도로를 J시장 쪽에서 K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L(4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함께 있던 피해자 M(여, 54세)의 오른쪽 발부위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L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