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594,890원, 원고 B에게 953,890원, 원고 C에게 48,177,800원, 원고 D에게 143,505...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G)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와 별지2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3 <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음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47,661,900원 - 수용개시일: 2016. 1. 12. -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원고 C, E, F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3 <표>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48,018,660원으로 정하였으며, 원고 A, B의 이의신청과 원고 D의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3 <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음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48,630,58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특히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