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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090320

전기요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전기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 31. 송파반도재건축조합과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송파반도재건축아파트, 그 후 재건축이 완료된 래미안송파파인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94세대에 전기를 공급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송파반도재건축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단일계약인데 이는 피고가 전기사용에 관한 계량기기를 1대 설치하여 특정일에 아파트 전체(호별 사용 공동설비 사용이 포함됨)의 전력사용량을 검침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면, 원고는 총 사용량을 호수로 나누어 그 평균사용량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전체 호수를 곱한 것을 전체 전기요금(=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으로 하는 방법이다.

피고는 이 전체의 요금을 기초로 하여 세대별 사용량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계산한 후 이를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부가시켜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나. 소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전기공급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통신중계기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2011. 3. 초경 원고와 이에 필요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청한 계약전력 3,000KW/h 중 소외 회사가 5KW/h를 사용하는 것인데, 보통 통신기기는 항상 일정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월 사용량을 1,661KW로 정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이 중 1,661KW를 소외 회사의, 그 나머지인 [총사용량- 1,661]KW를 이 사건 아파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