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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7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7. 13:00경 제천시 B아파트 4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27.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영하는 것은 피고인의 종교인 C종교단체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도 없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