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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3 2013가합202683

입회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2 내지 18호증, 갑 제20 내지 2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 일대에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 및 우대일반회원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을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8홀 중 회원제 골프장 부지 18홀과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이 1인당 5,800만 원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오향관광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한 후, 2002.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 ‘희훈 등’이라 한다)가 2003. 10. 21.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희훈 등과 오향관광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두고 법률상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