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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4 2011고단69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위원회 대표, 피고인 B는 위 단체 본부장으로, 2008. 5.경부터 함께 남침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탐지, 시추작업을 진행해왔다.

피고인들은 2010. 10. 6. 경기 파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D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파주시 E에서 땅굴을 파는데, 건설기계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2010. 10. 20.경 피고인들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종교단체 등으로부터의 후원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위 지역은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아 굴착을 할 수도 없는 곳이었으며, 땅굴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그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기사들에게 계속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보고받고도 그대로 작업하도록 묵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사이에 임대료 81,598,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F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0. 9. 17.경부터 이미 이 사건 파주시 E 현장에서 땅굴 탐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때까지는 굴착기 등 임대장비에 관한 임료를 그때그때마다 지급하여 왔던 점, 그 무렵 파주시 G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