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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8 2018가단50776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20,073,258원 및 그 중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C은 원고의 망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287, 2019느단51824)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A, C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