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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4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였고, 6,000원 상당의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원발성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 범행,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한 특수 협박 범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 및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 관련 범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