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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36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약 500회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 불안감 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위 기간 도중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원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 메세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13회의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소정의 금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여기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은 2016. 1. 5. 피고인의 상고 포기 (2015. 2. 5. 1 심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전부 불복하였다가 2015. 12. 15.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여기에 대하여는 불복 상고하지 않았다) 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