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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3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 은행’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0. 4. 8. 보해상호저축 은행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8개의 축양장에 관한 경영위임(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로서 원고를 대리한 소외 D의 요청에 따라 2010. 5. 15.부터 원고가 보해상호저축 은행과의 위 경영위임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축양장에 총 1,921,812,700원 상당의 생사료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생사료 납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원고 및 D의 요청에 따라 2010. 7. 12. 보해상호저축 은행에서 여신(한도)금액 300,000,000원, 여신기간 2011. 12.까지,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에, 2010. 8. 12.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추가거래약정서의 각 채무자(본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라.

보해상호저축 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11. 5. 24.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5860호로 주위적으로 보해상호저축 은행에 대하여 2010. 7. 12.자 대출약정 및 2010. 8. 12.자 변경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한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보해상호저축 은행에 대하여 미지급 생사료 물품대금 490,568,3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2. 4. 20. 위 대출약정 및 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생사료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보해상호저축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