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8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 창고에 침입하여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합계 41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