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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9가합5118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3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이하 ‘피고 자치회’라고 한다)는 대구 달성군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이고, 피고 C은 피고 자치회의 회장이었다가 2019. 5. 23. 사임한 사람이다.

1. 근로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퇴직일까지(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정규직 근무개시일 : 2018. 3. 17. 2. 근무장소 : 이 사건 빌라

3. 취업직종 및 업무의 내용 : 경비원 / 이 사건 빌라 단지 내 주야간의 경비 외

5. 근무일 / 휴일 : 주 6일 / 주 1회

6. 임금 - 기본급 : 1,775,040원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8. 3. 17. 피고 자치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8년 1월 마당과 화단에 잡초 제거하라는 지시를 경비실 흑판에 써놓았는데 하지 아니하여 잡초 위에 주차선 도색작업을 한 사실(특히 D동 E동)

2. 근무시간에 잠잔다고 주민이 지적하자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

3. 2018년 8월말 20시경 실내온도 22도 정도인데 에어컨 틀어놓고 근무한 사실(에너지를 절감했어야 하는데, 가정에는 선풍기도 가동하지 아니할 기온인데)

4. 2018년 8월말 20시경 근무자 정위치(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F동 경비실에서 근무(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정문 경비실을 주민 먼저 찾는다고 강조했는데)

5. 2018년 9월초 새벽 6시경 정위치에 근무치 않고 F동 경비실에 있길래 왜 자꾸만 말을 안 듣느냐고 하자 휴식시간 끝나고 갈려고 하는데 하면서 고성을 돋우어 반항하길래 주민 잠깨운다 싶어 피한 사실

6. 휴식시간 외 근무시간에 잠자는 경우 여러 차례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