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 소재 ‘C‘ 컴퓨터방ㆍ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4. 19. 20: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4평의 면적에 9개의 칸막이방을 설치한 다음 각 방마다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시간 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 상의 음란사이트를 링크해 놓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칭 ‘전화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금지업소 영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