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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4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0: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