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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3가합560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8,879,655원, 원고 C에게 12,572,095원, 원고 D에게 104,435,037원, 원고 E에게 6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전국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의 제품 유통 경로 공장 (5개) ⇒ 공장 물류팀 또는 물류센터 ⇒ 대리점 (1800여개) ⇒ ⇒ 대형 유통점 방문판매원 ⇒ ⇒ 소비자 일반 소매점 ⇒ 편의점 ⇒ 2) 원고들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순번 원고 대리점 운영기간 1 A M 2004. 7. ~ 2009. 8. 2 B N 2004. 1. ~ 2012. 2. 3 C O 2011. 11. ~ 2012. 11. 4 D P 2004. 1. ~ 2011. 12. 5 E Q 2004. 10. ~ 2011. 10. 6 F R 2004. 1. ~ 2013. 4. 7 G S 2006. 12. ~ 2010. 8. 8 H T 2004. 1. ~ 2011. 10. 9 I U 2008. 5. ~ 2010. 6. 10 J V 2008. 7. ~ 2011. 3. 11 K S 2010. 9. ~ 2012. 3. 12 L W 2005. 10. ~ 2011. 9. 나.

피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관련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0. 14. 제2013-165호로, 피고가 2007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불가리스 등 26개 품목에 관하여 대리점에 구입 강제 행위를 하였고, 2008년부터 2013. 7. 5.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사전합의 없이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하는 이익 제공 강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46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하였다(피고는 2006. 12. 6.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대한 구입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1910호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30. 26개 품목의 전체 구입 물량에 대하여 구입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