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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2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2:06경 B와 함께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장비닐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