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로서, 원고 B는 수도권, 원고 A은 울산을 각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고
B는 원고 A을 비롯하여 각 지방을 그 방송구역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상파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 A은 울산지역에서 그 지상파채널을 통해 원고 B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원고 B와 공동 혹은 독자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로서, 원고 A이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가입자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재송신’이라 한다). 다.
위 지상파방송은 원고 A과 원고 B 사이의 방송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등 합의내용에 따라, 원고 A이 원고 B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는 부분(‘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원고 A이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부분(‘로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한편, 원고 B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D사, 주식회사 E)은 2009. 11. 23. 서울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각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진행 결과,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8. '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09. 12. 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