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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431 | 부가 | 1995-08-08

[사건번호]

국심1995경1431 (1995.08.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함)는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대지 316㎡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829.0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9.8.24 취득하여 3개월후인 89.1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단기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3 청구인들에게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207,6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단기양도하였을 뿐이며,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89.8.24 취득하고 취득한지 3개월만에 단기양도하였고, 청구인들중 OOO은 ’76 - ’92 기간동안 전, 답, 주택등 부동산을 52회 취득, 51회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는 ’84 - ’93 기간동안 부동산을 164회 취득, 242회 양도하는등 거래규모나 회수등에 비추어 볼때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89.8.24 취득하여 89.11.20 양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3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3개월만에 단기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거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단기양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또한 발견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인 89년도에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중 OOO은 대지, 임야, 단독주택등을 8회 취득하고 22회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는 대지, 전, 임야, 상가빌딩등을 48회 취득하고 21회 양도하였다.

둘째, ’76 - ’92 기간동안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중 OOO은 토지(대지, 전, 답, 임야) 및 건물(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빌딩)을 52회 취득하고 51회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는 ’84 - ’93 기간동안 토지(대지, 전, 답, 임야등) 및 건물(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빌딩등)을 164회 취득하고 242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기타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들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