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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22. 02:33 경 공소장에는 ‘2010. 10. 22. 02:33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 라 벤다 호프 앞 도로에서 B 매그 너스 자동차를 약 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매그 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