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 중인 'D' 식당 안에서 혼자 밥을 먹던 중 술에 취한 채 혼잣말로 “씹할,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꺼져”라는 말을 하며 소리치고,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자필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발생지 씨씨티브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