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간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 아니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만이 있었을 뿐이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강간 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7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7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15. 11. 18. 04:00 경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오자, ‘ 배수술을 했는데 나를 눌러 죽이려는 거야’ 라며 가슴을 밀어냈고,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밑을 만지고 입을 대고 문질렀으며,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옷을 주워 입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 피고인이 같은 날 10:00 경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성관계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누르며 같이 쓰러졌고 이어 어깨를 눌렀으며, 이에 피고인의 팔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