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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9256

구상금

주문

1. 원고(본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 가입 관계 1) 원고는 B와 사이에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프로미카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 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5. 12. 4.부터 1년간, 보상한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1 사고당 2억 원’으로 한 프로미카업무용(베이직형)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관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했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1항 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 E은 2015. 11. 초경부터 피고 및 피고의 남편 F에게 고용되어 피고 측 차량 운전 일을 하였다.

E은 2015. 12. 15. 07:05경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G에 있는 H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원고 측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I과 원고 측 차량 동승자 등 7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에게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측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 합계 26,270,840원, B에게 원고 측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 5,669,4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