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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9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 포함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2016. 1. 초순경 F( 일명 ‘G’) 은 중국 주해 시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 스포츠 토토’ 유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I) 의 개설 ㆍ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의 수집 ㆍ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K과 L은 각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실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M는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위 H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 결과에 따라 회원들 손실액의 30%를 피고인 A의 수익으로, 회원들 수익 액의 30%를 피고인 A의 손실로 정산한 후 최종 수익을 지급 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중국 주해 시에서는 H 사이트의 도박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컴퓨터 장비 설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 인터넷 랜 연결 및 접속,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업 로드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한국에서는 H 사이트를 위한 웹 디자이너 및 프로그램 개발자 섭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J, K, L, M는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H(I )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