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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두근 및 관골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