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두근 및 관골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