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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4고합195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8. 5. 03:50경 군포시 D아파트 351동 현관 앞에서, 그곳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재활용품 수거 포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포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2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의 후면에 있는 윈도 브러시 고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차량의 뒷문 등에 번지도록 하여 수리비 1,275,2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4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후면에 있는 윈도 브러시 고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위 고무 부분만 수리비 825,196원 상당이 들도록 타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및 화재장소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