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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노1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