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45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거나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018. 9. 25. 17:0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의 목줄을 묶어 놓지 않고 펜스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그 중 1마리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위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금바위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