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1409

상속예금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452,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상속예금채권 기재와 같이 7개의 예금채권(이하 예금채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2014. 2. 12. 사망하였다.

위 각 예금채권의 2015. 3. 2. 현재 잔액은 199,168,753원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소외 E, F, G, H(아들인 I가 1997. 12. 1. 사망하고, I의 아들인 H이 대습상속하였다)이 있고, 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7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상속인들 사이에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되었고 그 만기가 2014. 3. 12.에 도달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각 1/7)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론종결 당시 만기 미도래 채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장래 이행청구의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내용을 알 수 있는 분할협의서나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서가 없어 원고들의 상속지분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을 반환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