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4. 7. 27. 22:08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두산아파트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측정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