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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1518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 경력직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1) 원피고가 2014. 2. 17.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상기 갑(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과 을(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을’에 대한 ‘갑’의 정식발령일 2014년 2월 17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직원으로 한다.

2) ‘을’이 ‘갑’의 근무태도, 능력 및 업무성과에 대하여 상기 계약일로부터 신입은 7개월, 경력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2. 연봉: 28,600,000원 1) 연봉은 수당 등을 포함하여 12등분하여 매월 균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로 정한다.

월지급액 기본급 시간외수당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중식대 2,483,000 1,735,000 648,000 - - 100,000

3. 월임금 2) 월 급여는 개인별 근로계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도과하는 각 시점의 월 정기 지급일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월 2,483,000원을 지급하며 구성내역은 위의 표와 같다.

단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6. 기타의 근로조건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취업규칙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7. 부칙 2 ‘을’이 수습기간인 경우, ‘을’은 ‘갑’의 수습기간 동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