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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4 2019가합70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1) C은『원고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D가 C 소유의 E 아파트의 처분권을 주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아파트 소유권과 ‘F'라는 상호의 식당 경영권을 줄 것처럼 C을 기망하여 2008. 7.경 C으로부터 시가 310,000,000원 상당의 E 아파트의 처분권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5453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6. ’원고와 D는 각자 C에게 3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08. 12. 17. 고양시 덕양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누이인 I이 동거인으로 2008. 12. 29.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였다.

3) 그 후 원고 명의로 2009. 1.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나. C이 제기한 민사사건의 제1심 진행 경과 1)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소송절차(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회부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1207호로 제1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7. 2. 및 2009.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9. 4. 자백간주에 의해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