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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2:4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동생 술이나 한잔 하세”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얼굴에 점을 빼고 치료한다면서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D횟집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드러운 놈,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F 출입문 앞쪽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 2홉들이 빈병을 깨서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찔러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중수지 수배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