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6: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그 여성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자신을 때리고 가버렸다고 말하면서 “사라진 여자를 찾아 달라. E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해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CCTV는 영상 촬영만 되고 음성녹음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경찰관이 이런 것도 안 해 주냐 법 좆 같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받기 위해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D에게 계속 반말을 하고 D이 반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D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에 볼펜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