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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7고단22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7:45경 119구급차를 타고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고인의 배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