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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3172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C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민사소송 사무 중 1심까지의 소송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310만 원(인지, 송달료를 포함), 성공보수금으로 “승소로 얻는 경제적 판결 이익 가액의 10%”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3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6327호로 C을 상대로 3억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을 이하 ‘해당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해당 소송에서 2015. 3. 26. “피고(C)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5. 2.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이 사건 위임계약의 문언 및 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은 제1심 판결의 승소 금액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해당 소송의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 중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성공보수금을 정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3,000만 원(= 3억 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의성실원칙에 의한 감액 다만, 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