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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7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제 1 위임장( 채권 추심 위임의 취지), 제 2 위임장( 채권 양도의 취지), 이 사건 합의서( 회수금액의 30%를 피고인이 갖고, 70% 중 일부를 피고 인의 사업에 지원한다는 내용) 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제 1, 2 위임장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5억 원을 양도 받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회수한 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금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원심에서 이 사건 제 2 위임장과 이 사건 합의 서가 위조되었다는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고 첨부되어 있는 인감 증명서를 자신이 직접 발급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한 점, ② 피해자가 2013. 4. 30. D에게 채무의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I에 대한 채권 38억 원, J에 대한 채권 17억 원의 회수를 위임 받은 후 I으로부터 28억 원의 차용증과 현금 보관 증을 받았고, J으로부터 당좌 수표 및 약속어음을 받는 등 채권 회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도 D에 대한 채권금액을 채권의 회수 경비로 사용하게 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 2 위임장 및 이 사건 합의 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2억 원을 사용한 것 역시 위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제 2 위임장 및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