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인 상해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함으로써,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첫째 줄 “피고인 A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분 및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판결문 등” 부분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