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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690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