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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4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D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