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일반음식점의 매니저이다.
일반음식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 00:30경 위 ‘C’에서 매니저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노래 가사를 현출하기 위한 음향기기 4대, 빔프로젝터와 마이크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면서 빔프로젝터로 현출된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9. 9. 22.부터 2019. 9. 26.까지의 범행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2.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노래 가사를 현출하기 위한 음향기기 4대, 빔프로젝터와 마이크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자랑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C’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노래자랑 이벤트’를 한 2019. 9. 26.(수)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특별공연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