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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8 2017가단2124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자 관계로, 원고 A은 E 토지의, 원고 B은 F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제천시 G 전 7,098㎡(이하 ‘G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 소유)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와 피고들이 소유한 위 토지의 경계 부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기준으로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1㎡ 및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바) 부분 2㎡를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원고 A 소유의 E 토지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고 B에게 원고 B 소유의 F 토지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원고들이 토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한 철제 펜스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이다.

피고들은 E 토지 및 F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철제 펜스를 옮겨 측량 결과에 맞게 다시 설치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 A 소유의 E 토지를 점유한 사실 및 원고 B 소유의 F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1. 다.

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토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한 철제 펜스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측량 결과에 맞게 다시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