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3. 밤부터 2016. 12. 4. 새벽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호텔'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휴대폰(아이폰 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알몸 및 성기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향해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